부모급여사용처1 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 현금서비스 시작. 신청방법은?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 만 0세(0~11M) 아동은 매 월 70만원 현금서비스, 만 1세 아동 매 월 35만원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24년)부터 부모급여의 지원규모는 더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24년 만 0세 아동은 매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 영아기: 출생 후 1개월~2년까지 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현금서비스는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