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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
만 0세(0~11M) 아동은 매 월 70만원 현금서비스, 만 1세 아동 매 월 35만원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24년)부터 부모급여의 지원규모는 더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24년 만 0세 아동은 매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 입니다. * 영아기: 출생 후 1개월~2년까지 |
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현금서비스는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해당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출생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수) 09시~
(방문신청: 전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
생후 60일이 지나 신청하게 된다면 신청일이 속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
◆ 지원금액
만0세, 0~11M | 만1세 | |
23년 출생아 | 월 70만원 | 월 35만원 |
24년 출생아 | 월 100만원 | 월 50만원 |
◆ 지원방식
가정약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 |
만 0세 | 현금 | 보육로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
만1세 | 현금 | 보육로 바우처와 현금 차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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