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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어떤게 달라지나?

by RN밍구링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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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방역수칙 어떤점이 있습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격리체계 및 재택치료의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추세로 확진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인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을 통해 확진자 발생상황 조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체계

 기존 COVID19확진자와 함께 지내는 가족이나 동거인들중 코로나 백신 예방점종을 받지 않은사람은 7일간 격리,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수동감시를 하였는데 22년 3월1일부로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1. 동거가족 수동감시로 전환

 수동감시 대상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발열, 기침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로 연락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 면 된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와 자가격리보다 낮은 단계의 감사수준이다. 

 

 

2. PCR검사 1회, 7일차 신속항원검사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지내는 가족 or 동거인의 경우 백신의 접종 유무와 관게없이 격리 의무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PCR 검사를 자가격리 시작시점, 감시 해제 직전 2번 시행하므로 불편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2년 03월 01일부터는 이렇게 두 차례 시행했던 PCR 의무 검사가 3일이내 한 자례 PCR 검사 및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 or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검사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3. 동거인 10일 동안 권고사항 준수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자택 대기 이후 기간 외출 자제, 외출 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이용 방문 제한, 사적모임 제한의 권고사항을 지키고, 관할지역 보건소에서는 동거인에게 관련된 안내와 검사를 진행한다. 

 

 

 

 기존의 격리통지서는 문자나 SNS통지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격리 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확진자의 격리 사실 증명서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3월 1일 이후 방역수칙
1 3일 이내 한 차례의 PCR 검사 &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60세 이상 기존대로 PCR의무검사)
2 확진자의 격리 통지가 문자와 SNS 형태로 간소화됨
3 방역패스 장점 중단
4 재택치료자 생활수칙

 

 

 

[방역패스 해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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