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신청방법(방문):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신청방법(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첫만남이용권 정책을 이용하려는 많은 이용자들은 대부분 출산을 마친 분들일것이다.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임산부에게 코로나는 안좋은 환경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방문접수보다 편리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로 홈페이지 or 복지로 어플을 받으면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그 뒤 "서비스 신청" 신청을 눌러준다.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으니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있다면 모조리 다 신청하길 바란다.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첫만남이용권(바우처)" 가 나온다.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정도를 입력하면 된다.
tip!! 출생한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의 처리절차를 보면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많은분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남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글을 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첫만남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신청자격: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2년 01월 5일부터~
※ 지급날짜: 2022년 04월 0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예정
※ 사용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ex: 2022.01월~03월 출생아의 경우 2022년 04월 01일 ~ 2023년 03월 31일까지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 사용처: 거의 모든 곳.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
(ex: 산후조리원, 아기를 위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가능, 아기용품구매 등)
임신중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셨던 분들이라면 국민행복카드로 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아서 좋은것 같다.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022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도 지급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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